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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. 일반판매와 구매대행 판매가 구분되는 기준이 있나요?
수입 대행업체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1) 수입화주 및 납세의무자는 구매고객이 되고,
2) 제품의 수입 여부를 구매고객의 결정에 따르는 점,
3) 대량 수입하여 자체 물류창고에 저장하여 두고 이를 유통과정을 통해 판매하는 통상의 수입자와 구별될 것
4) 그 외, [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- 관세청고시 2008 - 1호(08.1.8) ] 소정의 '수입대행형 거래'요건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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