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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마켓] FAQ -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?

나이트 워커 2023. 2. 10. 05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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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통신판매업 신고를 해야만 판매회원으로 가입할 수 있나요?


 

미신고,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가, 시정 조치, 행정처분 등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.

 

판매회원 가입 후, 판매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전자상거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

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(서울)/도청(지방)/정부 24(온라인)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.

미신고, 허위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신고 대상
무통장입금, 온라인 송금, 핸드폰 결제, 카드 결제, 우편환 송금 등
온라인상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
신고증 발급방법
시/군/구청 직접 방문 또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업무 부서
- 서울 : 구청 지역 경제과 (시청 자치행정과에서 2002년 7월 24일 이관됨) 
- 광역시 : 시청 자치행정과, 구청 지역 경제과 
- 지방 : 도청 자치행정과, 군청 지역 경제과
구비서류
- 사업자등록증 1부, 도장, 면허세(서울 기준) 45,000원,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 
- 온라인 신청 :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, 수수료 없음
신청서 추가 사항
- 인터넷 도메인 : www.gmarket.co.kr 
- 서버가 있는 소재지: 주식회사 지마켓, 한국 인터넷데이터센터 
- 상호(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포함)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 주소 
- 사업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(개인사업자의 경우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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